기사제목 경북도내 모든 자치단체 7월1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시행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

사회

경북도내 모든 자치단체 7월1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시행

기사입력 2021.06.28 17:32    강영근 기자 @

 

꾸미기_KakaoTalk_20201211_164956075.jpg

 

다음달 1일부터 경북도내 23개 시군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된다.

경북도는 그동안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북형 사회적거리두기’를 포항, 경주, 구미, 경산, 영천, 칠곡 등 6개 시군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지난 4월 26일부터 도내 10만명 이하 12개 군에 5월 27일 영주와 문경, 6월 7일 안동과 상주, 6월 21일 김천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 최초로 시범 실시했다.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해제, 500명 이상 집회 금지, 500인 이상 행사의 지자체 신고, 시설별 이용인원제한 전반적 강화(예 : 노래연습장, 오락실 등 이용인원이 4㎡에서 6㎡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에서 50%로 확대 및 모임·식사·숙박 자제 등이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 코로나 확진자 증가, 변이바이러스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의 급속한 이완 등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중대본의 2주간 이행기간 권고에 따라,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단계적 실행방안을 결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포항, 경주, 경산, 영천 4개 시는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상주, 문경, 경산, 청도, 예천 등 10개 시군은 종교시설주관 모임․숙박․식사 금지를, 성주는 100인 이상 집회금지의 행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저작권자ⓒ경북뉴스통신 & iknc.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제호 : 경북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북, 아00444  |  등록일 : 2017년 11월28일 | 사업자등록번호 : 582-69-00625
  • 대표자명 : 최소희 | 발행인 겸 편집인 : 최소희 | 청소년 보호책임자 : 최소희
  • 대표전화 : 054-252-3561(010-8651-8368)  |  주소: 포항시 북구 중앙로 313, 3층(신흥동)
  •  
  •  Copyright ⓒ 2017 경북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 경북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