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경북도내 23개 시군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된다.
경북도는 지난 4월 26일부터 도내 10만명 이하 12개 군에 5월 27일 영주와 문경, 6월 7일 안동과 상주, 6월 21일 김천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 최초로 시범 실시했다.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해제, 500명 이상 집회 금지, 500인 이상 행사의 지자체 신고, 시설별 이용인원제한 전반적 강화(예 : 노래연습장, 오락실 등 이용인원이 4㎡에서 6㎡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에서 50%로 확대 및 모임·식사·숙박 자제 등이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 코로나 확진자 증가, 변이바이러스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의 급속한 이완 등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중대본의 2주간 이행기간 권고에 따라,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단계적 실행방안을 결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포항, 경주, 경산, 영천 4개 시는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상주, 문경, 경산, 청도, 예천 등 10개 시군은 종교시설주관 모임․숙박․식사 금지를, 성주는 100인 이상 집회금지의 행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