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에서 '총알오징어'라고 불리는 어린 살오징어를 불법으로 잡은 선장과 이를 매입한 수산물 판매업자가 해경에 붙잡혔다.
울진해양경찰서는 21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정치망 어선 선장 A(65)씨와 수산물 판매업자 B(45)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3시 20분께 영덕 강구면 하저항 동쪽 1㎞ 해상 정치망 어장에서 오징어를 잡으면서 혼획한 체장미달 오징어 3천830여 마리를 방류하지 않고 B씨에게 판매한 혐의다.
또 B씨는 불법 어획물을 소지·유통·판매할 수 없음에도 판매 목적으로 체장미달 오징어를 사들여 보관하다가 순찰 중인 해경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한편 살오징어 금어기는 4월 1일∼5월 31일이지만, 외투장(눈과 다리 부분을 제외한 부분) 15㎝ 이하 어린 살오징어(총알오징어)는 금어기가 지나도 잡지 못하도록 해양수산부가 규제하고 있다.
살오징어 포획, 채취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