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도내 식품위생업소들에 대해 경북도가 최대 5억원의 융자지원에 나서기로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융자지원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희망)업소 5억원, 식품 제조·가공 업소 2억원, 식품접객 업소 등 5000만원, 화장실 개선사업 1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업소별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부터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경북도는 이달부터 신규 융자지원 업소에 식품진흥기금 융자 이자율을 연 2%에서 1%로 낮추고 상환기간을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융자대상은 도내 식품 제조·가공 업소 및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소, 일반음식점을 비롯한 식품접객 업소로 신고·등록의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여야 한다.
영업장을 수리·개조·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설치를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주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업소별로 개인 금융신용도와 담보설정 여부를 검토해 융자 가능금액을 확정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시군 위생부서와 가까운 농협은행에 전화 또는 방문 문의하면 된다.
경북도는 식품진흥기금으로 1994년부터 지금까지 1237개 업소에 386억원을 융자지원했다. 올해는 이 기금 20억원을 지원한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19로 식품위생업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품진흥기금 저금리 융자가 시설 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에 활용돼 영업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