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청에 근무하는 간부공무원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북경찰청은 6일 영천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 근무하며 업무상 알게된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역의 인근 땅을 미리 사놓고 추후 도로확장 등으로 개발되면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씨가 2018년 7월 영천시 창구동 일대 350여㎡를 3억3000만원에 사들인 땅은 이후 70여㎡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돼 지난해 9월 1억6000여만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곳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 나머지 땅값도 구매할 때보다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