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으로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의성군의원이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의성군의회 의원 A씨와 법인 관계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군위의원은 지난해 9월과 12월, 올해 2월 선거구민 등에게 B씨 법인 자금으로 문자메시지 4만9000여건(640만원 상당)을 보낸 혐의다.
정지자금법은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됐다”며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있어 법을 위반하거나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