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상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오징어 조업을 해온 트롤언선 선장이 해경에 구속됐다.
포항해경은 26일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으로 49회에 걸쳐 오징어 약 152톤을 포획한 경주시 감포선적 트롤어선 선장 A씨(61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동해안에서 채낚기 어선 집어등을 이용해 모여드는 오징어를 트롤어선의 그물로 싹쓸이 하는 수법으로 불법 조업을 하여, 채낚기어선 선장들에게 어획고의 20%인 약 3억원을 집어비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의 공조조업은 오징어 씨를 말리는 범죄행위이며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또한 A씨의 트롤어선에는 불법조업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그물을 잘라서 만든 가림막으로 선명을 가리고 선체에 오징어를 끌어올리는 롤러도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포항해양 관계자는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의 불법 공조조업으로 선장이 구속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소중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