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12개 군지역에서 오는 26일부터 5월2일까지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가 해제돼 시범운영될 예정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다음주부터 일주일 동안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군 등 도내 12개 군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실시한다는 것이다.
거리두기 개편안을 보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해제 △지자체 신고 행사 확대(300명→500명) △영화관·공연장·도소매업(300㎡ 이상) 등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해제 △종교시설 수용인원 30%에서 50%로 확대 등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해제되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거리두기 완화 지역에서는 사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사적 모임을 8명까지로 제한하거나 종교시설 주관 식사·모임·숙박 금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조치가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도민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방역수칙을 더 철저히 지키면서 민생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