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포항에서 친구와 산책중 자신의 애완견의 목줄을 뱅뱅돌려 강아지를 학대한 혐의로 전국적인 공분을 샀던 20대 여성견주와 친구가 각각 1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사 박진숙)은 자신이 키우던 개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견주 A(19·여)와 친구 B(20·여)씨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8일 오후 11시29분께 포항시 북구 C아파트 주차장 입구 앞 골목길에서 자신이 키우던 흰색 토이푸들을 산책시키던 중 잡고 있던 토이푸들의 목줄을 마치 쥐불놀이를 하듯 허공에 원을 그리며 1~2회 돌려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당시 이들의 강아지 학대모습이 SNS에 공유되면서 애완견주들은 물론 동물학대 등으로 일반인들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다.
재판부는 "동물 역시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학대당하지 않아야 하지만 이들은 산책시키던 반려견의 가슴줄에 체결된 끈으로 반려견을 쥐불놀이하듯 원을 그리며 허공에 돌리며 학대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