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울진군 방유봉 경북도의원 음주운전으로 입건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

사회

울진군 방유봉 경북도의원 음주운전으로 입건

전찬걸 울진군수 선거법위반, 이세진 군의장 뇌물수수에 이어 도의원까지 위법논란
기사입력 2021.04.22 17:04    정승화 기자 @

 

꾸미기_방유봉 도의원.jpg

 

울진군이 지역구인 전 경북도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방유봉 도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전찬걸 울진군수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세진 울진군의장이 최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돼 군의회에서 제명된데 이어 도의원까지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면서 울진지역 리더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방유봉 도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8시께 울진군 후포면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방의원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46%.

 

울진경찰서는 방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방의원은 이날 울진지역 지인의 상가문상을 갔다가 소주를 몇잔 마신후 귀가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도의원인 방의원의 음주운전 소식이 알려지면서 울진지역에서는 최근 울진군수와 군의회의장의 위법추문에 뒤이어 현역도의원까지 이에 가세하자 지역민들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꾸미기_울진군의회 모습.jpg

 

실제로 전찬걸 군수의 경우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같은당 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모임을 주선해 지난 15일 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백만원 미만의 경우 군수직 유지에는 문제없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유죄가 명확해진 셈이다.

 

또 이세진 전 울진군의장은 지역 기업인으로부터 약 1억원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수감중이다. 울진군의회는 지난 19일 임시회를 열어 이세진 전의장을 의원직에서 제명한바 있다.

 

이처럼 울진지역을 선도하는 군수와 군의장, 도의원들이 잇따라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지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울진군민 A씨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민심이 흉흉하고 장기적인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힘든 상황인데 울진을 대표하는 리더들이 잇따라 위법행위를 저질러 지역민으로서 부끄럽다”며 개탄했다.

<저작권자ⓒ경북뉴스통신 & iknc.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제호 : 경북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북, 아00444  |  등록일 : 2017년 11월28일 | 사업자등록번호 : 582-69-00625
  • 대표자명 : 최소희 | 발행인 겸 편집인 : 최소희 | 청소년 보호책임자 : 최소희
  • 대표전화 : 054-252-3561(010-8651-8368)  |  주소: 포항시 북구 중앙로 313, 3층(신흥동)
  •  
  •  Copyright ⓒ 2017 경북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 경북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