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해 선상에서 해체한후 몰래 반입하려던 고래잡이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20일 밤 9시 30분쯤 포항시 북구 칠포 동방 2.2km(약1.2해리) 해상에서 몰래 고래를 해체해 3톤급 어선에 실어 운반해오던 A씨(30대) 등 2명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조사결과 이 어선에는 해체한 고래고기 64자루가 선적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야간을 틈타 인근 항포구로 몰래 입항하려다가 어선의 선수부가 특이하게 물속에 많이 잠겨있어 이를 수상히 여긴 해경 경비함정의 불심검문에 걸려 단속됐다.
해경관계자는 “최근 고래고기 가격이 급등하자 불법고래잡이가 크게 늘고 있다”며 “과거와는 달리 해상에서 고래를 해체한후 야간을 이용해 들여오는 방법으로 포획하고 있어 적발하기가 쉽지않다”고 말했다.
포항해경은 불법으로 포획된 고래고기의 종류를 파악하기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시료를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소지․보관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