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바다의 로또 ‘불법고래잡이’ 어선, 포항해경에 적발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

사회

바다의 로또 ‘불법고래잡이’ 어선, 포항해경에 적발

기사입력 2021.04.21 17:32    정명교 기자 @

 

꾸미기_포항해경, 고래고기 64자루 운반한 어선 검거(압수된 고래고기 64자루 사진3).jpg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해 선상에서 해체한후 몰래 반입하려던 고래잡이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20일 밤 9시 30분쯤 포항시 북구 칠포 동방 2.2km(약1.2해리) 해상에서 몰래 고래를 해체해 3톤급 어선에 실어 운반해오던 A씨(30대) 등 2명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조사결과 이 어선에는 해체한 고래고기 64자루가 선적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야간을 틈타 인근 항포구로 몰래 입항하려다가 어선의 선수부가 특이하게 물속에 많이 잠겨있어 이를 수상히 여긴 해경 경비함정의 불심검문에 걸려 단속됐다.

 

꾸미기_포항해경, 고래고기 64자루 운반한 어선 검거.jpg

 

해경관계자는 “최근 고래고기 가격이 급등하자 불법고래잡이가 크게 늘고 있다”며 “과거와는 달리 해상에서 고래를 해체한후 야간을 이용해 들여오는 방법으로 포획하고 있어 적발하기가 쉽지않다”고 말했다.

 

포항해경은 불법으로 포획된 고래고기의 종류를 파악하기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시료를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소지․보관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경북뉴스통신 & iknc.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제호 : 경북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북, 아00444  |  등록일 : 2017년 11월28일 | 사업자등록번호 : 582-69-00625
  • 대표자명 : 최소희 | 발행인 겸 편집인 : 최소희 | 청소년 보호책임자 : 최소희
  • 대표전화 : 054-252-3561(010-8651-8368)  |  주소: 포항시 북구 중앙로 313, 3층(신흥동)
  •  
  •  Copyright ⓒ 2017 경북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 경북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