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포항 50대, 소나무 불법반출하다 벌금 2백만원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

사회

포항 50대, 소나무 불법반출하다 벌금 2백만원

기사입력 2021.04.20 17:15    김명남 기자 @

 

꾸미기_KakaoTalk_20201220_164821655_09.jpg

 

포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소나무를 채취해 외부로 반출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9일 일용직 A(56)씨에게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2~23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인 포항시 북구 신광면 기일리 일대에서 직경 30~50㎝ 소나무 8그루, 2020년 5월 23~24일 같은 지역에서 직경 30~50㎝ 소나무 10그루를 굴취해 인근 지역으로 반출한 혐의다.

 

최누림 판사는 "A씨가 다른 혐의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9회 등 처벌 전력이 있지만 같은 혐의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경위·목적, 위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경력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경북뉴스통신 & iknc.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제호 : 경북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북, 아00444  |  등록일 : 2017년 11월28일 | 사업자등록번호 : 582-69-00625
  • 대표자명 : 최소희 | 발행인 겸 편집인 : 최소희 | 청소년 보호책임자 : 최소희
  • 대표전화 : 054-252-3561(010-8651-8368)  |  주소: 포항시 북구 중앙로 313, 3층(신흥동)
  •  
  •  Copyright ⓒ 2017 경북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 경북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