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소나무를 채취해 외부로 반출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9일 일용직 A(56)씨에게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2~23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인 포항시 북구 신광면 기일리 일대에서 직경 30~50㎝ 소나무 8그루, 2020년 5월 23~24일 같은 지역에서 직경 30~50㎝ 소나무 10그루를 굴취해 인근 지역으로 반출한 혐의다.
최누림 판사는 "A씨가 다른 혐의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9회 등 처벌 전력이 있지만 같은 혐의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경위·목적, 위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경력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