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허위휴직과 휴업에서부터 청년고용장려금 부당수급까지 다양하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2020년 포항, 경주 소재 사업장에 대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은 2019년 대비 지원사업장수는 76%가 증가하였고, 지급 금액 또한 103%가 급증했다.
이같은 추이속에 부정수급사례도 늘어 지난 3월말 기준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은 모두 14건에 3억3천7백여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건에 비해 2건이 감소했으나 부정수급액은 9천7백여만원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A버스업체는 대표의 지인 3명을 허위로 자사의 근로자로 고용 보험에 가입시킨 후 휴업한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았다.
B여행사는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휴직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휴직하지 않고, 휴직대상자들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을 사업주가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았다.
C철강업체는 정규직 채용시 지원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기 위하여 계약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정규직인 것처럼 작성한 것이 적발되어 현재 수사 중에 있다.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 반환과 최대 5배의 추가징수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사업 지원 제한 처분을 받게 되며, 2020.8.28.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부정수급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부정수급액 추가징수를 감액받고, 형사처벌도 면제받을 수 있다.
권오형 지청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하면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형사처벌 등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니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