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불법대게 자료사진)
포항해양경찰는 대게암컷 21,300마리, 체장이하 대게 1,444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조직원 7명을 전원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직단의 포획총책 A씨(48세)는 포항 일대에 소문이 무성할 정도로 대범하게 오랜 기간동안 불법대게를 포획·유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그동안 대포폰을 사용하여 조직원들과 연락을 취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교묘히 피해왔다고 포항해경은 밝혔다.
해경은 지난 1월 21일경 A씨를 포함한 조직원들의 범죄현장을 단속속한후,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 등의 과학수사를 통해 이들의 추가 범행 단서를 확보하여 자백 받아 이들을 검거했다.
(사진은 불법대게 자료사진)
포항해경은 A씨에게 대게암컷을 불법 포획한 혐의뿐만 아니라 대포폰을 사용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까지 추가로 적용하여 구속송치하고, 나머지 6인에 대하여는 불구속 송치키로 했다.
한편 대게암컷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抱卵)한 특정어종으로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된 어종이며,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