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영주시의회 A 시의원이 자신의 선거구내에 있는 영주시청 소속 주민센터 공무원 등에게 업무추진비로 피자를 돌리다 선관위에 적발되 검찰에 고발됐다.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내에 있는 사람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영주시의회 A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시의원은 지난해 12월 5개 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등 50여 명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영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로 피자와 치킨 등 37만 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A시의원이 음식물을 제공한 5개 면·동 가운데 3곳은 자신의 선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 후보자나 후보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주시선관위 관계자는 "A씨의 기부행위 대상자에 선거구민이 포함됐을 수 있고 선거구민이 아니더라도 선거구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연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할 수 있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