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8일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자 A(59)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의자의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어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엄태항 군수 자택에 찾아가 현금1천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A씨는 “관급공사를 수주하게 해주면 수주액의 10%를 정치헌금으로 내겠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판에서도 A씨는 “엄태항 군수 가족에게 돈을 건넸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선고공판은 4월15일 열린다.
한편 건설업자들로부터 관급공사 수주편의대가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등 약 9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엄군수에 대한 첫 재판은 4월2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