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북도, 전국최초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면제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

자치

경북도, 전국최초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면제

기사입력 2021.03.17 18:16    김명남 기자 @

 

꾸미기_KakaoTalk_20210317_181420708.jpg

경상북도가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이 생계형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면제는 취득일 현재 경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연말까지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까지 감면할 방침이다.

 

그러나 소상공인 중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과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업종은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에 대해서는 최근 방역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진 것을 감안해 감면대상 업종에 추가했다.

 

꾸미기_KakaoTalk_20201211_164956075.jpg


이에따라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또는 중기청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구비한 후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또 올해 자동차를 취득했으나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년말까지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 환급신청하면 소급해 기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착한임대인)하여 시‧군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재산세를 감면 받은 경우에도 감면받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연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경북도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기한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입 지원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경북도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는 총 78만건, 158억을 감면했고 기한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연기 등의 지방세입 지원도 1만건, 177억 규모로 지원한 바 있다.

<저작권자ⓒ경북뉴스통신 & iknc.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제호 : 경북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북, 아00444  |  등록일 : 2017년 11월28일 | 사업자등록번호 : 582-69-00625
  • 대표자명 : 최소희 | 발행인 겸 편집인 : 최소희 | 청소년 보호책임자 : 최소희
  • 대표전화 : 054-252-3561(010-8651-8368)  |  주소: 포항시 북구 중앙로 313, 3층(신흥동)
  •  
  •  Copyright ⓒ 2017 경북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 경북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