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 모습)
구미시가 5인 이상 모여 식사를 한 구미 산림조합의 조합장과 이사·대의원 등 17명에게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구미 산림조합장과 이사·대의원 등 9명은 지난 18일 고아읍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하루 전에는 조합장과 이사·대의원 등 12명이 선산읍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시는 중복으로 참석한 조합장과, 참석 후 인사만 하고 자리를 뜬 대의원 등을 제외한 17명에게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미 산림조합장 등에게 15일 이내 의견서(해명)를 내도록 통보한 뒤 의견서를 수령해 최종 과태료 부과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김모 조합장은 "이사·대의원들과 점심을 함께 했는데 방역수칙 위반인 줄 몰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