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올해도 코로나19 피해자, 소상공인,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18일 도정 핵심과제인 민생살리기를 위한 세제 지원방안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세인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하고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와 착한 임대인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고자 다음달 도의회의 동의를 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16개 시군은 지난해 이어 시군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도 전체의 세제 감면액은 136억원(도 20억원, 시군 116억원) 정도에 이른다.
경북도의 올해 세수목표는 4조1981억원(도 2조4250억원, 시군 1조7731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2.4% 줄었다. 이는 기업실적 부진, 소비활동 위축을 감안해 도와 시군이 세수목표를 낮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수 목표는 4조3000억원이었으나 실제 징수는 2890억원(6.7%)이 늘어난 4조5896억원으로 나타났다. 세수가 늘어난 이유는 전국적인 부동산 거래 상승으로 취득세가 712억원, 지방소득세가 735억원, 재산세가 417억원 늘었고 자동차세도 931억원 더 늘었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체납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체납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체납자의 90% 이상인 소액 1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체납처분보다는 납부독려, 분할납부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프로그램과 연결하는 경북형 체납 징수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