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성폭행논란과 선거법 당선무효형 선고 등으로 곤혹한 입장에 처한 포항남·울릉 무소속 김병욱의원에 대해 검찰이 1심형량에 불복, 김의원측 보다 먼저 항소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상 선거법이나 형사법의 경우 피의자측이 먼저 형량을 낮추거나 무혐의처분을 받기위해 항소하는게 통례인데 이례적으로 검찰이 김의원측보다 한발 앞서 항소한 이유에 대해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검찰은 지난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150만원이 선고됐는데도 굳이 항소를 한데다 당초 강경하게 항소입장을 밝혔던 김의원측에서는 이날 현재까지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공직선거법 등 위반혐의로 지난달 28일 당선무효형인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병욱의원(44)에 대해 1심재판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즉각 항소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검찰의 이번 항소는 김의원의 선거법위반 등과 관련 검찰이 구형한 300만원의 형량에 비해 법원이 선고한 150만원의 형량이 낮아 이에 불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상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법원이 1심에서 150만원을 선고한 것은 큰 무리가 없는데도 굳이 검찰이 항소를 한 이유를 놓고 정치권과 지역민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또 김의원측의 대응도 주목받고 있다. 당초 김병욱의원측은 지난달 28일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얼마든지 소명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쳐으나 1일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김의원측의 경우 이번 선거법위반건 뿐만 아니라 성폭행논란 등으로 쌍방 고소고발된 상태이므로 다양한 각도에서 재판에 임할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김의원측에서도 항소할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의원직을 포기하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