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난지원금 신청 모습)
영덕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원하기로 했다.
25일 영덕군에 따르면 지원 규모는 전 군민 1인당 10만원이며, 전액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를 경우 지급대상은 영덕군민 3만6천313명, 등록 외국인 936명 등 총 3만7천249명이다. 예산은 총 37억3천190만원이 소요된다고 영덕군은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을 받기위해서는 1월 28일부터 2월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하면 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지만,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경우 읍·면 공무원, 기타 관계인(이장, 직계존·비속)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또,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다른 세대로 별도 신청해야 한다.
영덕군은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 카드형 영덕사랑상품권과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은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급은 영덕군 의회가 25일 재난기본소득의 근거가 되는 ‘영덕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재원 마련을 위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졍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지급하게 됐다고 영덕군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