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대게와 암컷대게를 몰래 잡던 어선이 적발됐다. 영덕군은 지난 21일 오전 8시30분 영해면 대진2항에서 어린대게 72마리, 대게암컷 4마리 등 총 76마리를 불법 포획한 영해면 선적 T호(7.31톤)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영덕군은 이 어선에 대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어업정지 30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사건 조사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9cm 이하 어린대게 및 대게암컷을 포획 및 유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토록 돼 있다.
영덕군은 최근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대게 조업이 종료되는 5월31일까지 대게자원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