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가 평소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19일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후 9시20분쯤 포항시에 소재한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가 술에 취해 귀가하자 말다툼 도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강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