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대구지법 포항지원, 동거녀 살해한 60대 징역 12년 선고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

사회

대구지법 포항지원, 동거녀 살해한 60대 징역 12년 선고

기사입력 2021.01.19 18:33    김명남 기자 @

꾸미기_KakaoTalk_20201220_164821655_07.jpg

 

동거녀가 평소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19일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후 9시20분쯤 포항시에 소재한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가 술에 취해 귀가하자 말다툼 도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강영근 기자)

<저작권자ⓒ경북뉴스통신 & iknc.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제호 : 경북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북, 아00444  |  등록일 : 2017년 11월28일 | 사업자등록번호 : 582-69-00625
  • 대표자명 : 최소희 | 발행인 겸 편집인 : 최소희 | 청소년 보호책임자 : 최소희
  • 대표전화 : 054-252-3561(010-8651-8368)  |  주소: 포항시 북구 중앙로 313, 3층(신흥동)
  •  
  •  Copyright ⓒ 2017 경북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 경북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