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포항, 소득 75%이하 가구‘긴급복지지원금’ 3개월 더 연장됩니다.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

자치

포항, 소득 75%이하 가구‘긴급복지지원금’ 3개월 더 연장됩니다.

기사입력 2021.01.14 14:16    정명교 기자 @

꾸미기_d41f6075cb8f02515353bc562b41a588_pD6amxtJwZsNZ5PU66Fz2qeMqi7.jpg

 

포항시가 코로나 19 지역확산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가구에 월 126만원씩 지급했던 긴급복지지원금3개월 더 연장키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 3월까지 기간이 연장돼 저소득가구의 어려움이 다소 완화되게 됐다. 코로나 19가 여전히 확산추세에 있는데다 설을 앞두고 저소득가구의 어려움을 다소 덜어주기 위한 시책으로 보인다.

 

 

포항시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금은 지난해 3월부터 실시해 당초 지난해 12월까지 10개월간 지원키로 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 가구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득과 재산, 금융 재산 등에 따라 가구 인원수별로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족 365만원), 재산기준 2억원, 금융재산 기준 500만원 이하면 최대 3개월까지 매월 126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꾸미기_KakaoTalk_20210113_161341681.jpg

 

 

동일한 위기사유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시적으로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 기간도 연장한다고 포항시는 밝혔다. 다만 긴급지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근 6개월 이상 지원받은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연계할 예정이다. 포항시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모두 19240가구에 1백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긴급복지지원 생계비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또 주위에 위기상황에 있는 어려운 가구를 발견한 사람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포항시 도성현 복지국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추세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많다.”저소득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경북뉴스통신 & iknc.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제호 : 경북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북, 아00444  |  등록일 : 2017년 11월28일 | 사업자등록번호 : 582-69-00625
  • 대표자명 : 최소희 | 발행인 겸 편집인 : 최소희 | 청소년 보호책임자 : 최소희
  • 대표전화 : 054-252-3561(010-8651-8368)  |  주소: 포항시 북구 중앙로 313, 3층(신흥동)
  •  
  •  Copyright ⓒ 2017 경북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 경북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