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포항서, 코로나 방역지침 어기고 ‘화투’ 치다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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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항서, 코로나 방역지침 어기고 ‘화투’ 치다 벌금!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어겨, 과태료 10만원 물게 돼
기사입력 2021.01.13 13:26    강영근 기자 @
코로나 19 지역사회전파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됨에도 남녀 5명이 모여 ‘도박화투’를 치다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지난 11일 오후 8시 포항시 북구 소재 A점포에서 남녀 5명이 모여 화투를 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포항시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5명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토록 하는 ‘행정명령’ 상황에서 이를 위반한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위반 등의 혐의로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위반사례 가운데 화투를 치다 적발된 사례는 아마 전국에서 처음일 것”이라며 “지역전파방지를 위해 가급적이면 5인이상 사적모임은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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