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와 구미경찰서 합동단속 모습
구미지역 유흥주점과 대중식당들중 상당수가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소의 경우 밤 9시이후 영업을 할수 없으나 몰래 영업을 하다 합동단속반에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됐다.
구미시가 11일 자정을 기해 2.5단계 사회적거리두기 전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구미경찰서와 합동으로 시내 유흥주점 등 운영실태를 실시한 결과 이날 하루에만 8개 업소가 적발됐다. 합동단속반에 적발된 업소는 유흥주점 3개소와 일반음식점 5개소 등이다.
이들 업소들은 아예 간판 불을 끄고 몰래 영업하다 적발됐다. 업소 대부분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을 앞두고 밤 9시이후 영업할 수 없음에 따라 사전에 손님을 예약제로 받아둔 것으로 밝혀졌다.
구미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이들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에 대해 각각 3백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게된다고 밝혔다. 또 9시 이후 손님을 받아 방역수칙을 위반한 일반음식점도 업주에게 150만원, 손님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 구미시청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의 경영난이 심각한 가운데 감염위험으로 사회적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자영업자들이 과태료까지 물어야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전파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을 꼭 지켜줘야 한다”며 “범사회적으로 시행하는 시책인 만큼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벌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집합이 금지되는 업소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등이고, 중점관리시설은 음식점과 카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