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상주시 ‘BTJ 열방센터’ 종교시설, 4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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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주시 ‘BTJ 열방센터’ 종교시설, 4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사입력 2021.01.04 15:16    정승화 기자 @
 
꾸미기_KakaoTalk_20210104_150657287.jpg▲ 열방센터 종교활동 자료사진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전파의 주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종교시설인 ‘BTJ 열방센터’에 대해 상주시가 4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BTJ 열방센터’는 기독교 선교시설로 최근 상주는 물론 충북 충주와 경남 등 각 지역 ‘BTJ 열방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상주의 경우 화서면 산속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까지 8명의 확진자가 이곳에서 감염된 것으로 밝혀져 상주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상주시는 4일부터 발효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해제될때까지 일체의 종교활동을 위한 집합을 할수 없다고 못박았다.

 
꾸미기_KakaoTalk_20210104_150725535.jpg▲ 상주시 화서면 소재 열방센터 전경
 
 
또 지난해 11월27일부터 12월27일까지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열방센터 종사자와 방문자들은 8일까지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린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비와 치료비 등을 청구한다고 상주시는 덧붙였다.
 
상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고 집합금지 명령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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