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포항, ‘사회적 거리 강화 2단계’ 3일 자정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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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항, ‘사회적 거리 강화 2단계’ 3일 자정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행

기사입력 2021.01.04 10:40    정명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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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코로나 19 차단을 위한 강력한 사회적거리 2단계 시행에 들어갔다.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를 비롯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은 집합이 금지된다. 사실상 가족간 모임도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중식당의 경우에도 밤9시 이전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방문판매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9시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되며, 아파트내 편의시설도 운영을 할수 없다.
 
포항시내 숙박시설은 객실의 3분의2까지만 예약이 가능하며, 읍면지역 오일장은 개장할 수 없다. 포항시내 국·공립시설과 프로그램은 전면 운영이 중단되며, 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도 가급적이면 금지토록 권고했다.
종교활동의 경우 일체의 예배활동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며 종교시설 내 모임과 식사도 금지된다. 성가대 활동은 자제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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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목욕탕과 오락실, 영화관, PC방, 공연장, 독서실 등에서 음식섭취는 전면 금지되며 좌석한칸 띄우기를 실천해야 하며, 이·미용업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했다.

새해들어서도 코로나 지역감염 확산세가 계속됨에 따라 수도권 뿐만 아니라 포항을 비롯한 전국 지방도시에서도 사실상 3단계급에 준하는 ‘강력한 2단계’ 시행에 들어가 경제적위축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침에 따라 포항에서도 코로나 19 전파확산방지를 위해 강력한 2단계 조치에 들어가게됐다”며 “시민불편이 심화되지만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6일부터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했던 구룡포지역에 대해 4일 자정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구룡포읍의 경우 지난 24일 이후 읍단위지역으로 가장 많은 40여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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