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구미경실련, ‘구미시의회 J 시의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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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

구미경실련, ‘구미시의회 J 시의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논란!

기사입력 2020.12.31 14:53    정승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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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J의원이 구미시의 관광개발사업 예정지에 식당을 매입하자, 구미경실련이 공직자윤리법위반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 구미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또 J의원이 매입한 식당 옆으로 추가 탐방로를 개설하려는 구미시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해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하는 등 사건이 확대되고 있다.
 
구미경실련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은 J시의원이 지난 6월 매입한 구미 비산동 소재 부지 규모 965㎡ 식당. 당시 J의원은 9억7천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J시의원이 매입한 식당 부지가 구미시가 추진예정인 ‘비산나룻길 조성사업 예정지’에 속해있어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J의원이 사전 개발사업정보를 입수해 식당을 매입하지 않았느냐는 것이 주된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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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은 구미시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45억원을 들여 비산동 비산나룻터∼구미천·낙동강 합류 지점에 산책로 2.2㎞를 조성하는 관광개발사업이다.
 
구미경실련측은 특히 “J 시의원이 지난 1일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이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알고도 위원으로 참석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의무)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J 시의원이 매입한 식당 옆에 기존산책로가 있는데도 구미시가 추가로 산책로(데크킬) 조성 계획을 세웠다”며 “이는 구미시 담당 공무원의 특혜성 행정”이라며 감사원에 제보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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