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J의원이 구미시의 관광개발사업 예정지에 식당을 매입하자, 구미경실련이 공직자윤리법위반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 구미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또 J의원이 매입한 식당 옆으로 추가 탐방로를 개설하려는 구미시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해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하는 등 사건이 확대되고 있다.
구미경실련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은 J시의원이 지난 6월 매입한 구미 비산동 소재 부지 규모 965㎡ 식당. 당시 J의원은 9억7천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J시의원이 매입한 식당 부지가 구미시가 추진예정인 ‘비산나룻길 조성사업 예정지’에 속해있어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J의원이 사전 개발사업정보를 입수해 식당을 매입하지 않았느냐는 것이 주된 의혹이다.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은 구미시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45억원을 들여 비산동 비산나룻터∼구미천·낙동강 합류 지점에 산책로 2.2㎞를 조성하는 관광개발사업이다.
구미경실련측은 특히 “J 시의원이 지난 1일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이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알고도 위원으로 참석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의무)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J 시의원이 매입한 식당 옆에 기존산책로가 있는데도 구미시가 추가로 산책로(데크킬) 조성 계획을 세웠다”며 “이는 구미시 담당 공무원의 특혜성 행정”이라며 감사원에 제보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