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30일 경북 울진에 사는 60대 A씨를 존속상해치사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5일 경북 울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87세인 노모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A씨의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겼으나 약 3개월 후에 숨졌다.
패륜범죄를 저지른 A씨는 조현병을 앓아 망상과 충동조절 장애 등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끔찍한 패륜적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형에 처해야 하지만 정신적 결함이 범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