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동창인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다른 주점으로 옮기던중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6월 포항시내 모주점에서 열린 친구들간의 모임에서 뒤늦게 참석해 친구 B씨에게 ‘왜 자신을 부르지 않았느냐’며 언쟁을 벌인후 함께 술을 마시다 2차를 가기위해 길을 가던중 갑자기 B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뇌손상을 입혔다. B씨는 급히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을 가하려고 했을 뿐 상해 고의가 없었고 폭력행위와 사망과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로 볼 때 고의적 상해와 죽음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