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학원에 다니던 장애인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태권도 관장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판사)는 20일 전 태권도학원 관장 A씨(53)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5년간 취업을 제한할 것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포항시 북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학원에서 지난 2012년8월 오후 8시께 당시 수강생이던 장애인 B양(18)을 학원 승합차에 태우고 가던 중 사람이 없는 곳에서 차를 세운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그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여러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B양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의자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학원의 수강생인 B양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2여년 동안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강간을 자행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B양 본인과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