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포항총선당시 특정 출마후보에게 투표한 사진을 인증샷으로 보낼 것을 요구해 기소됐던 포항지역 조직폭력배에게 법원이 1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판사)는 포항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폭 A씨(19)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포항지역 조직폭력배의 일원으로 같은 조직폭력배인 B씨로부터 올해 4월 총선 당시 “내가 모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데 사전 투표 관련 인증샷이 필요하니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4월8일께 후배들을 초대해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한 뒤 “금요일이나 토요일 중 하루를 택해 사전투표를 하고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보내라”는 메시지를 선거인 6명에게 전송한 혐의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고,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이를 위반해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그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도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상당수 선거인들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전송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상이 무겁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데다 지지 후보가 낙선해 이 사건으로 인해 공직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된 정도가 심대하지 않다고 판단돼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