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자치단체장 3명이 각종 비리혐의와 선거법위반혐의 등으로 18일 구속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영만 군위군수가 1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됐으며, 선거법위반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전찬걸 울진군수는 이날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군수직은 유지할수 있게 됐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하루전인 17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군수를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김영만 군위군수
김상윤 부장판사는“공무원의 권한으로 할수 없는 취정수장 사업자 선정은 군수가 결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며 “2억을 받아 청렴성. 사회신뢰 훼손,범인도피 교사 등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없어 엄정한 처벌이 당연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담당공무원을 통해 취.정수장 설치공사 업자로부터 수의계약 청탁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2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열린 전찬걸 울진군수 공직선거법 위반관련 선고공판에서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전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 전찬걸 울진군수
전 군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5일 집무실에서 경북도의원, 울진군의원 등과 함께한 자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10월 재판에 넘겨졌었다.
재판부는 "선거기간 중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민주주의 실현에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 죄가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백만원 미만 벌금형을 받아 전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수는 있게 됐으나 결국 선거법 위반혐의는 벗지 못했다.
▲ 엄태항 봉화군수
이에앞서 지난 17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엄태항 봉화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엄 군수는 지난해 관급공사와 관련해 이권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엄 군수의 집무실, 집 등을 압수 수색했다.
엄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8일 오후 2시 30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