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팀닥터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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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팀닥터 징역 10년 구형!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혐의
기사입력 2020.12.16 14:32    김명남 기자 @
꾸미기_경주시청 트라이애슬팀 안씨.jpg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팀닥터로 있으며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속된 운동처방사 안주현씨(45)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상윤)심리로 16일 개최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씨에 대해 징역 10년 구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취업제한, 위치추적장치부착 등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속인 뒤 선수들에게 마사지 등 의료행위를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소속팀 선수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꾸미기_경주시청 전경.jpg▲ 경주시청
 
현재 검찰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트라이애슬론에 몸담은 학생 피해자 10여명의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등학생이거나 20대 초반인 어린 선수들로 폭행 피해에 노출됐고, 장래가 촉망되는 어린선수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쉽게 고통 극복이 쉽지 않고, 범사회적으로 스포츠계 사건에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온 안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안씨에 대한 최종 선고공판은 내년 1월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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