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이 도내 농축산분야 경쟁력강화를 위한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의원(성주)은 친환경축산업의 소비 촉진과 확대를 위한「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친환경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확대를 위하여 인증 축산물을 우수 축산물로 변경하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비했다.
정영길의원은 “조례안에 우수 축산물의 공급과 깨끗한 축산농장의 지정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축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영길 의원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이수경 의원(성주)은 가업승계하는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가업을 승계하는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로 변경하고, 가업승계 농업인의 자격요건과 선발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자금의 융자와 보조를 규정했다.
이수경 의원은 “가업을 승계하는 농업인의 경우 농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고향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농촌사회를 유지하는 미래농업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 이수경 의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근수의원(구미)은 경북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축분뇨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가축분뇨 자원순화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자원순환 활성화 기술의 개발 및 보급, 가축분뇨 자원화 협의체 구성, 가축분뇨의 퇴비화·에너지화, 자원순환조직체의 경영안정 지원 등을 규정했다.
▲ 정근수 의원
정근수 의원은 “육류소비 및 가축사육 수 증가로 가축분뇨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경지면적 감소와 퇴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 등으로 가축분뇨 처리와 자원화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 보전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기간에 처리된다고 의회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