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지난 27일 전북 정읍의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발생방지를 위한 특별방역에 돌입하며 강화된 방역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이 명령은 첫째 축산차량, 축산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진·출입 금지, 둘째 축산차량은 농장과 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소독 실시, 셋째 모든 가금농장에서는 방사사육 금지, 넷째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초생추, 중추 및 오리는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번 전북 오리농장에서의 발생은 2018년 3월 마지막 발생 이후 2년 8개월여 만이며,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8건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바 있다.
포항시는 소독약품 1천 포와 축사진입로에 살포하는 생석회 500포를 추가로 농장에 배부하였으며, 농가 방역수칙 홍보전단지와 마을방송을 통해 가금류 방사사육금지 등 방역협조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철새도래지인 형산강 주변, 흥해 성곡리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취약지역 12개소에 대한 소독을 포항축협과 공동으로 펼칠 예정이다.
포항시 주상일 축산과장은 “농장주는 농장 4단계 소독 즉, 농장진입로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 매일 청소·소독, 축사출입 시 장화갈아신기, 축사 내부 매일 소독을 이행하여 철저한 차단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