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선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베트남 국적 선원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판사)는 29일 베트남 국적 선원 A(24)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함께 폭력에 가담한 베트남 선원 2명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의 혐의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포항지원에 따르면 A씨는 동료인 C씨가 같은 국적 D씨에게 맞았다는 사실을 듣고 복수하기 위해 B·C씨와 함께 지난 6월8일 오후 11시30분께 포항시 남구에 있는 선원 숙소를 찾아가 동료선원인 D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방법과 도구가 매우 대담하고 위험해 자칫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