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중학생이 의제 강간등의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판사)는 25일 포항 모 중학생 A군(15)을 미성년자의제 강간 등의 혐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군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B(11)양을 지난 2019년 11월5일 오후 5시49분께 포항 남구 모처에서 만나 의제 강제추행한 혐의다.
이에앞서 A군은 지난해 12월30일 오후 3시30분께에도 포항시 남구에서 B양을 만나 의제 강간한 혐의도 추가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A군은 B양의 가슴 동영상 등을 인터넷 트위터에 게시하고 B양의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의자 A군이 만 14세의 소년으로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고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