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북도내 상습체납자 470명(개인 328, 법인 142)의 명단을 공개한다.
경북도는 고액 상습체납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키위해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기간 1년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고스란히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명단공개 사전안내대상 중 소명기간 동안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불복절차 및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경․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고 경북도는 밝혔다.
한편 경북도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2741명(개인 1861, 법인 880)이며,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지방세 436명에 176억(개인 296명 106억, 법인은 140개 업체 70억)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34명(개인 32명, 법인 2개 업체)에 11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