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서 심야시간대 면허취소수준의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를 걷던 보행자를 치어 구속됐다.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2시께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A씨가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SUV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도로반대편 인도를 걷던 보행자를 치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다.
음주측정결과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7%로 조사됐다.
포항북부서 관계자는 "운전자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길가던 60대 행인을 치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혔다"며 "이에 강화된 윤창호법에 따라 현장에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