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에게 고용 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해 1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으로 7월 1일 이전 입사해 10월 8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다.
경북지역에는 73개 택시업체에 3000여명의 운전기사가 재직하고 있고 모든 업체가 매출 감소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는 별도의 검증 없이 근속 요건만 충족하면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에앞서 경북도는 전년 동기대비 운행률이 크게 감소한 법인택시 업계에 전액 도비로 3억6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국비지원이 그동안 소상공인이나 특수형태 고용노동자에 해당되지 않아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원금은 각 시군 교통부서에서 지원 대상을 확정 후 11월말까지 지급되며,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수급자는 중복 수급이 불가하다고 도는 덧붙였다.(정명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