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C 뉴스】최소희 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여름철 2개월 간 안전 및 기본질서 저해 사범 특별 단속을 하여, 무역항인 포항항 수상 구역에서 어로행위 및 과승한 선박 A호 등 20척 20명을 검거했다 밝혔다.
무역항인 포항항 수상구역은 포항 ↔ 울릉도 간 여객선이 하루에 2~4회 운항하고 있으며, 10만톤 이상의 상선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으로 선박 충돌 등 해상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검거된 선박들은 포항항 수상 구역에 어군이 형성되었다는 이유로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 발생을 무릅쓰고 항로 등에서 조업을 하는 등 선박 교통의 방해를 초래하였다.
이에 포항해양경찰서에서는 해양사고 발생 방지 및 원활한 해상교통을 유지하기 위해 포항항 수상 구역 등에서 어로행위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는 누구든지 선박의 교통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어구 등의 설치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