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C 뉴스】정승화 기자=바닷물을 몰래 끌어들여 실내풀장 등 영업에 활용한 ‘현대판 봉이 김선달’업소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4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를 즐기려는 피서객들이 늘자 펌프기를 이용해 무단으로 바닷물을 사용한 경주시 감포읍 소재 A펜션 등 숙박업소 5곳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안전한 물놀이를 즐기려는 피서객들이 늘자 공짜 해수를 사용하기위해 펌프시설을 이용, 공유수면인 바다에서 해수를 몰래 끌여들여 해수풀장 등에 사용하는 업소가 늘어 집중단속중 적발됐다는 것이다.
현행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등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