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만 군위군수
【KNC 뉴스】정승화 기자=법원의 보석신청인정으로 김영만 군위군수가 석방돼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6일 김군수가 신청한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김군수는 보석신청 심문을 통해 “군위군의 살길을 찾기위해 공항유치를 추진하면서 군수에 당선됐는데 반대파들이 음해하는 바람에 구속됐다”며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이 임박한 만큼 원만한 유치활동을 위해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재판부는 김군수가 주소지에 거주할 것과 소환을 받으면 출석할 것 등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다.
김군수의 전격 석방으로 군위군의 주민투표 독려 등 통합신공항 군위 우보유치전에 불이 붙게됐다.
군위군은 그동안 김군수가 자리를 비우면서 김기덕 부군수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면서 통합신공항 유치운동의 추진동력을 잃는 등 차질을 빚어왔으나 김군수의 업무복귀로 새로운 동력을 되찾았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군위군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신공항 유치를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왔던 군수님이 공석이 돼 군민들과 군청의 입장에서 힘이 떨어진게 사실”이라며 “다시 군수님이 제자리로 돌아오게돼 주민투표에서 승리할 것을 자신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