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포항해경, 백억원대 금징어 싹쓸이 포획사범 무더기 검거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

사회

포항해경, 백억원대 금징어 싹쓸이 포획사범 무더기 검거

기사입력 2020.01.06 18:13    김명남 기자 @
꾸미기_과거 다른 트롤어선이 공조조업으로 오징어 포획한 사진임(이 사건과는 무관함).jpg▲ 오징어 채낚기 관련사진
 
【KNC 뉴스】김명남 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동해안 해상에서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과의 오징어 불법공조조업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하여 트롤어선 A호 선장 B씨와 선주 C씨를 비롯하여 상대 채낚기어선 15척의 선장 등 총 2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해안 해상에서 만나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밝혀 수중에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 A호가 채낚기어선 선체 밑으로 트롤 그물을 끌어 오징어를 싹쓸이 하는 수법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오징어 약 118억원치를 포획하고 그 수익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트롤어선 A호 선주 C씨는 채낚기어선을 직접 구입하여 A호와 지속적으로 공조조업을 하게 하는 등 오징어를 대량으로 포획하기 위해 선단선 방식으로 불법 공조조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최근 동해안에서 어획량이 급감하여 일명 금징어라 불리는 오징어의 씨를 말리는 이러한 불법 공조조업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며 조업하는 영세한 어민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으로도 강도 높은 감시·단속활동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상 위와 같이 다른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아 조업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저작권자ⓒ경북뉴스통신 & iknc.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제호 : 경북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북, 아00444  |  등록일 : 2017년 11월28일 | 사업자등록번호 : 582-69-00625
  • 대표자명 : 최소희 | 발행인 겸 편집인 : 최소희 | 청소년 보호책임자 : 최소희
  • 대표전화 : 054-252-3561(010-8651-8368)  |  주소: 포항시 북구 중앙로 313, 3층(신흥동)
  •  
  •  Copyright ⓒ 2017 경북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 경북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