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의성지역 일부단체 신공항유치반대 조직적 투표방해행위 제기 뜨거운 감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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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성지역 일부단체 신공항유치반대 조직적 투표방해행위 제기 뜨거운 감자 부상!

의성반대대책위, 일부단체 투표방해혐의 고발장 접수
기사입력 2019.12.31 13:17    정승화 기자 @
꾸미기_KakaoTalk_20191231_103122267.jpg▲ 신광진 위원장이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KNC 뉴스】정승화 기자=통합신공항 이전후보 예정지인 경북 의성군에서 ‘조직적 투표방해행위’가 제기돼 「군공항 의성이전반대대책위원회」가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신공항 유치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쟁점화되고 있다.

군공항의성이전반대대책위원회(대표. 신광진 의성군 농민회장)는 31일 오전 10시 의성경찰서앞에서 1백여명의 회원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성군 군공항 주민투표방해규탄 및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의성군에서는 지난 23일 주민투표발의이후 공항유치 찬성단체가 1곳, 반대단체가 19곳이 등록을 했는데 이중 5곳은 지난 3년간 공항유치 반대운동을 해왔던 단체이지만 나머지 14개 단체는 찬성의 입장을 가졌던 단체인데 투표방해를 위해 가짜 반대단체로 등록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책위 신광진 대표는 “공항 유치를 찬성하는 단체들이 대거 반대단체로 등록한후 회의방해 등 조직적 투표방해행위를 자행했다”며 “특히 일부 단체대표들의 경우 신공항유치위원회로부터 유치위원으로 위촉장을 받은 자도 포함돼 있어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대책위는 이들 단체에 대해 업무방해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경찰과 검찰에서 이들 단체의 배후를 명백히 밝히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부정투표 개입의 민낯을 낱낱이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꾸미기_KakaoTalk_20191231_103425094.jpg▲ 군공항의성이전반대대책위원회가 31일 오전10시 의성경찰서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대책위는 또 “이같은 조직적 투표방해행위가 이뤄진 배경으로 주민투표 관리규칙 4조1항 ‘대표단체를 하려는 단체는 찬반운동을 해왔거나 공표한 단체와 협의 후 대표단체 신청을 할 것’이라는 조항이 있는데도 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의적인 해석과 법적용으로 이들 단체가 버젓이 ‘반대단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며“의성군 선관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발장 접수가 현실화 되자 당장 의성비안과 군위소보 공동지구에 신공항을 유치하기위해 혈안이 돼 있는 의성군에 비상이 걸렸다.
오는 21일 주민투표를 앞두고 의성군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의성비안-군위 소보공동지구에 대한 군민들의 찬성투표률을 높여야 하는 시점에 의성지역 주민단체들간 찬반을 둘러싼 내홍과 투표방해행위 고발이 터져나와 자칫 투표에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의성군과 신공항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군위군에서는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어 주민투표 결과여하에 따라 투표방해행위 등의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의성군수는 지난 19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관련 주민투표실시 요구사실을 공표했으며, 이에 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찬성과 반대단체 등록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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