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C 뉴스】김명남 기자=겨울철 농한기를 맞아 논이나 밭의 해충박멸 등을 이유로 임의로 불을 피우게 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경북 화재예방조례’가 개정돼 공포됨에 따라 들판에서 불을 피우는 등 소각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후 허가를 득한후 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논밭에서 불을 지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경북도 소방본부는 경고했다.
이는 겨울철 화재의 원인이 논밭태우기로 인한 것이 많은데다 화재발생 등으로 오인해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어 이를 원천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북도 소방본부가 최근 3년간 화재오인으로 출동한 사례는 모두 2만7천450건으로 이중 쓰레기 소각과 음식물 조리가 전체의 48.7%인 1만3천303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연막소독으로 190건(0.7%)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