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정재 의원, 주택담보대출 일부를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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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주택담보대출 일부를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실거주 주담대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최대 24만원 세금 감면 받아
기사입력 2019.12.17 17:54    김명남 기자 @
꾸미기_프로필 사진 2.jpg▲ 김정재 국회의원
 
【KNC 뉴스】김명남 기자=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은 1가구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의 1억원 한도로 재산세를 공제해 주는「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정부가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인상함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높아지고 있으며, 고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대출금 이자에 대한 부담에 재산세 부담까지 가중되어 가계 부담이 큰 실정이므로, 일정 규모 이하의 1가구 1주택자로서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재산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금액 1억원을 한도로 최대 24만원까지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현행 주택의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간별 세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되는데, 개정안에 의하면 해당 주택담보대출금액(1억원을 한도)의 100분의 60(공정시장가액비율)에 1천분의 4(현 세율체계의 최대 세율구간)를 곱한 세액을 재산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2억 8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담보대출 1억원을 받은 경우 재산세액 전액을 감면받고, 2억 8천만원 이상의 주택인 경우 최대 24만원까지 절세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김정재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추진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자 서민에 대한 재산세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이 세금폭탄으로 꺾이지 않도록 조속히 법을 개정해 서민들의 가계부채, 재산세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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