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 4자회담 반쪽자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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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 4자회담 반쪽자리 합의

후보지선정방식 ‘주민투표’ 큰틀만 합의, 구체적인 ‘투표방식’은 합의 안돼
기사입력 2019.10.10 10:57    정승화 기자 @
꾸미기_통합신공항 관련사진 2.jpg▲ 지난 9월21일 경북도에서 개최된 통합신공항 관련 4단체장 회의모습
 
【KNC 뉴스】정승화 기자=대구·경북지역의 뜨거운 감자인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과 관련, 지난 9월 21일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군위군수, 의성군수 등 자치단체장의 4자 합의는 후보지선정방식에 대해 ‘주민투표’라는 대원칙만 합의한 것이 와전(訛傳)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와 군위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경북도청에서 가진 4개 단체장 회의에서 주민투표를 통한 후보지선정과 김주수 의성군수가 제안한 ‘군 단위 투표 찬성률’에 합의했을뿐 구체적인 「주민투표방법론」에 대해서는 최종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된 ‘대구시, 자유한국당 대구의원 예산정책협의회’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역일간지가 보도했다.
 
권시장은 “당초 4자회의에서 의성은 후보지선정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변수를 넣어 채점, 평가하자고 요구한 반면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은 촉박한 일정 때문에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요구했다“며 ”그 결과 후보지선정방식을 주민투표를 통해 실시키로 하고 의성군이 제안한 ‘군민 투표율’로 잠정, 합의됐지만 구체적인 주민투표방법론에 대해서는 최종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지난 21일 4자회담에서 마치 의성군이 제안한 ‘군위군민은 군위에, 의성군민은 의성에 각각 공항이 들어서는데 찬성하는지를 묻는 방식’의 구두합의가 ‘주민투표’의 큰틀에서의 합의이지, 구체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군위 소보와 의성 비안」 공동지역 등에 대한 ‘투표방식’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권시장은 덧붙였다.
 
특히 당시 4자회담에 참석했던 김영만 군위군수 역시 김주수 의성군수가 제안한 ‘군 단위 투표찬성률’에 대해 「군공항 특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수용하겠다는 단서를 붙인바 있어 주민투표방식과 법적 타당성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2차 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꾸미기_2017369_424375_1935.jpg▲ 박창석 경북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첨예한 현안인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을 둘러싸고 9월21일 4개 자치단체장 회의결과가 「후보지선정방식」만 합의하고, 구체적인 「투표방식」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외부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위군의회와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등 주민대표들이 반발하는 등 큰 소동을 빚었다.

한편 군위출신 박창석 경북도의원은 지난 8일 제31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이전해줄것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지난 9월 21일 4단체장의 합의는 합의서도 없는 공정하지도 합당하지도 못한 선언적 주장"이라며 "이를 마치 대단한 합의를 이뤄 낸 것처럼 보도하게 한 이철우 도지사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또 “이날 4단체장의 선언적 내용을 보면 의성군수의 주장은 군위군은 우보를 전제로 한 군위군민이 투표하고, 의성군은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을 전제로 의성군민만 투표하자는 것"이라며 "이 방식대로 하면 군위 소보면민의 참정권이 침해하는 위법한 일로 공항이전사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또 다른 분란과 갈등만 가져 온다”고 반박했다.

이에따라 박 의원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통합신공항 이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정치적 힘이나 기교를 부려서는 안 되며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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