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포스코 포항제철소 대기오염무단배출, 검찰에 고발돼!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

사회

포스코 포항제철소 대기오염무단배출, 검찰에 고발돼!

환경단체, 포스코 수십년동안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기사입력 2019.04.08 23:10    정명교 기자 @
꾸미기_사본 -사본 -포스코 3.jpg
 
【KNC 뉴스】정명교 기자=봄철 미세먼지로 전국이 들썩이는 가운데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수십년동안 인체에 유해한 용광로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귀추가 주목된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8일 “포스코가 용광로 정비와 재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배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포스코는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고로(용광로)를 정비하고,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와 분진 등을 집진기 등으로 정상처리하지 않고 ‘블리더’라는 비상밸브로 무단 분출했다는 것이다.
 
용광로 내부의 석탄재와 일산화탄소는 미세먼지발생의 주요 원인물질로 최근 미세먼지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그동안 심정적으로 지목돼온 포스코가 미세먼지 원인기업인가를 놓고 법정에서 가려질것으로 보여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보면 포스코가 법망을 피해 유해물질을 무단배출할수 있었던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환경부가 포스코에 부여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특혜 때문이라는 것.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5만㎥이상 제련시설 등에는 굴뚝자동측정기(TMS)를 부착해 관리감독하고 있으나 포스코 고로는 굴뚝이 없는 폐쇄시설이라는 이유로 TMS가 설치돼 있지 않아 그동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돼왔다는 것이다.
 
이에앞서 광양제철소의 경우 지난달 27일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로 관리감독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으며, 전라남도에서도 환경부와 광양제철소의 위법성 여부를 의뢰해놓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포항제철소는 광양제철소보다 10년이나 먼저 고로를 가동했지만 유해물질 배출과 관련 지금까지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며 “관리감독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가 즉시 사태파악에 나서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경북뉴스통신 & iknc.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제호 : 경북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북, 아00444  |  등록일 : 2017년 11월28일 | 사업자등록번호 : 582-69-00625
  • 대표자명 : 최소희 | 발행인 겸 편집인 : 최소희 | 청소년 보호책임자 : 최소희
  • 대표전화 : 054-252-3561(010-8651-8368)  |  주소: 포항시 북구 중앙로 313, 3층(신흥동)
  •  
  •  Copyright ⓒ 2017 경북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 경북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